물론 원본 있으면, 편리 합니다.
그러나 여러 방법으로 증명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요.
담당 하게 되는 변호사 님이 서류 다 검토해보면, 방법을 알려 줄겁니다.
10년 전 신분변경할 때, 변호사를 통해 I-94 원본을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original approval I-539 notice letter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위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미국 입국할 때 최초의 I-94가 없으면, Reginal Service Center에서 서류 심사하는 과정에서 rejection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물론 원본 있으면, 편리 합니다.
그러나 여러 방법으로 증명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요.
담당 하게 되는 변호사 님이 서류 다 검토해보면, 방법을 알려 줄겁니다.
안녕하세요
I-539 만으로도 넘어갈수 있지만, I-94 사본이라도 제출하지 않는경우, 추가로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