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의 시민권 기혼 영주권 진행 ( 접수일자 되어서 )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 서류미비자
진행하기전에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지금 제 아내
2.20.1991년 관광비자 미국입국
6.2.1997년 우선일자로 영주권 미혼자녀로 가족초청 진행
저는 2.28.2000년 학생비자로 입국
결혼은 11.22.2003년 미국에서 했습니다.
( 미국 결혼증명서 있슴, 결혼 당시 둘다 서류미비자 )
아내의 미혼자녀 영주권 진행은 미국에서 이미 결혼을 해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진행 할수 없었고,
초청자(장인)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가촉초청 ( 12.12.2008 우선일자 )을 한후에
접수 일자가 되어서 영주권 진행 메일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 제 아내는 245! 혜택이 된다는 것은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11월22일 2003년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 245! 해택으로 같이 영주권 진행이 되는지 ?
제가 안된다면 아내만 해야 되는지?
2) 2004년부터 지금 까지 조금이지만 부부 공동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12월2014년 비즈니스를 하다가 쳅터7 파산기록이 있습니다.
크래딧은 저랑 제 아내랑 현제 많이 회복되서 670-80점 정도
이 기록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3) 아이들은 지금까지 CHIP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공적 부조는 2010년 이전에 시민권 아이들만 의료 메딧케이드만
받은 것 이후로 저랑 아내는 지금까지 전혀 받으 적이 없습니다.
현제 저랑 아내는 의료보험이 없는데 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4) 세금보고는 부부공동 2018년, 2019년 $41,000 정도
2020년 $50,000 예상.
저의 수입으로 가능한지?
제정 보정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