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은 조건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일반 영주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범위내에서 해외체류하시는 것은 영주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비자 신청이 거절당하신 문제도 학생비자 승인으로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EB-5로 임시 영주권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공황장애 비슷한 )이번에 두달반정도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주변사람들은 임시 영주권으로는 2주이상 외국에 나가지 않는걸
추천하더라구요. 아파서 치료받고 왔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저는 전에 뭣도모르고 B-2신청해서거절당하고 학생비자로 들어와 지내다 임시영주권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들어올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임시 영주권은 조건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일반 영주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범위내에서 해외체류하시는 것은 영주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비자 신청이 거절당하신 문제도 학생비자 승인으로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임시 영주권을 2주이상 외국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근거 없습니다. 임시 영주권자라도 6개월까지는 해외 방문 후 미국에 재입국시 별 문제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현재 I-829 심사 중이라는 사실 외에는 본인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임시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영주권자가 누리는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잘못알고 계신바로 사료되며, 2주가 아니라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효 기간만 있는 것이고, 그 외 다른 기능은 정식 영주권과 똑 같으니,
두달반 정도 한국 체류 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 염려 마시고 다녀 오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