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연고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6개월이 넘으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없이 1년을 넘기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한국에 올해 5월 이후로 체류하고 있는데 미국 입국이 6개월 초과된 상태입니다. 미국 입국 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미국의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내년 3월 이후에 입국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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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연고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6개월이 넘으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없이 1년을 넘기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1년은 넘지 마시고, 6개월 이상 체류후 미국에 입국하실때에도, 미국 영주의사를 확인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