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있는 시민권의 재발급이므로 이름 변경은 결혼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바뀐 증명이나 법원의 이름변경 허가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이미 법적으로 변경된 이름은 재발급시에 반영할 수 있지만 재발급의 기회에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전에 시민권 발급시에 이름을 바꾸셨다면 그 사실을 언급하고 시민권 뒷면에 기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살아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