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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증서를 분실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z**ejo****
조회2,874 공감0 작성일3/3/2010 8:58:31 PM
중요한 서류들은 잘 보관한다고 했는데도 불과하고 이사 다니면서 분실한것 같아요. 어는날 갑자기 생각나서 찾았으나....

어쨌든 분실한 시민권 증서를 다시 발급 받을수가 있는지요?
혹시라도 필요할때를 대비해서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있는것이 좋겠지요.
재 발급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와 시간,비용은 어떤가요?

재발급 받을때 퍼스트 네임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은 한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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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0 7:25:09 AM
시민권번호와 발급일자 장소 등을 알고계시면 됩니다. 시민권 사본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약 3내지 5개월 걸리며 이민국 수수료는 $380입니다.

이미 있는 시민권의 재발급이므로 이름 변경은 결혼이나 이혼으로 인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바뀐 증명이나 법원의 이름변경 허가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이미 법적으로 변경된 이름은 재발급시에 반영할 수 있지만 재발급의 기회에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전에 시민권 발급시에 이름을 바꾸셨다면 그 사실을 언급하고 시민권 뒷면에 기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살아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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