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저의 무지로 시민권을 copy하여 credit card 회사에 보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lrj****
조회3,488 공감0 작성일3/3/2010 10:15:52 AM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받고 그럼과 동시에 이름을 (full name) 바꿨습니다.
쇼셜 오피스에 가서 update신청은 했으나 소셜카드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driver's license(바뀐이름으로) 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틀려서 크래딧카드를 쓸 수가 없 게 됬어요.
카드회사에 전화하니 이름 바꾼 증거가 되는 서류를 보내라고 해서
드라이브 라이센스 ,이름 변경 서류에 모르고 시민권 copy 까지 보낸거에요.
보내고 나서 듣게 된 소리인데
시민권 카피하면 불법이라는데 괜히 이것때문에 감옥을 가던지 아니면 시민권 박탈 되는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또한 카드회사들이 이 시민권 카피를 받고 저를 어딘가에 신고한다거나 그러는건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저보고 왜 생각없이 시민권을 카피해서 보냈냐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저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0 10:31:14 AM
본인의 사용목적으로 카피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사본을 보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시민권을 본인의 허락 없이 복사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w**alrj**** 님 답변 답변일 3/3/2010 11:03:22 A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s**gkwan**** 님 답변 답변일 3/3/2010 1:14:49 PM
저도 작년에 시민권 받았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흑백 카피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칼라 카피는 안됩니다.
w**alrj**** 님 답변 답변일 3/3/2010 3:11:02 PM
joseph 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저는 흑백 카피 였어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sd**** 님 답변 답변일 2/1/2012 7:39:58 AM
이민국 직원이 흑백으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칼라 복사는 안된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