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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ETC 아이디j**js****
조회1,165 공감0 작성일3/3/2010 9:18:38 AM
본인 의사에 반하여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취득 후 취업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못했습니다. (영주권 프로세스 기간동안 일을 했고, 영주권 승인이 나기 전에 해고 되었습니다.) 5년동안 스폰서 회사업종과 상관이 없는 직종에서 일을 했는 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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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0 10:28:41 AM
그대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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