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사범 형 확정 계류 중인자 시민권 신청에 대해
지역Georgia
아이디G**rgia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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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010 4:01:29 PM
올 1월 15일로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었기에 신청자격자입니다. 다만 지난 11월 말 와이프와 단순 말다툼을 하다가 7학년 아이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 법에 대하여 무지하고 (말다툼만 있었고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기에 단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와이프가 작정이나 한 듯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확대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또 변호사 비용 등으로 인하여 민선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 즈음에 재판이 있는데 이 형사 건으로 한 번의 재판이 있었고 그 때 지금으로 부터 한 달 후로 재판이 잡혔고 그 동안 와이프가 검사에게 그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고 하면서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11개월 프로베이션이면 추방은 안된다고 하면서 제 국선 변호사가 11개월 프로베이션을 제안해 오길래 전 직장 문제로 더 낮춰라하고 말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 곳 난을 자세히 보니 형사범 기록이 시민권 신청에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노력하여 사건 자체를 기각하고자 하는데 왠일인지 와이프는 비협조적인 것 같습니다. 즉 굳이 11개월 정도로 받아서 그 안에 집에 못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마도 시민권 신청 등에 프로베이션을 다 마친 후면 시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만약 11개월이나 9개월 경범죄 (듣기론 911 전화거는걸 부러뜨린 방해죄와 아이 앞에서 다툰 두가지 misdemeanor를 국선변호사가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곳 글 번호 2016번 답변에 의하면 경범죄라도 가정폭력과 관련한 형사범 기록이 시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민선변호사 선임 등을 노력하여 dismissal 되도록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베이션 11개월 정도라면 그 후에 시민권 신청은 언제쯤이나 가능하며 그 기간까지 그 기록의 소멸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