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형사범 형 확정 계류 중인자 시민권 신청에 대해

지역Georgia 아이디G**rgian3****
조회3,612 공감0 작성일3/2/2010 4:01:29 PM
올 1월 15일로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었기에 신청자격자입니다. 다만 지난 11월 말 와이프와 단순 말다툼을 하다가 7학년 아이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 법에 대하여 무지하고 (말다툼만 있었고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기에 단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와이프가 작정이나 한 듯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확대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또 변호사 비용 등으로 인하여 민선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 즈음에 재판이 있는데 이 형사 건으로 한 번의 재판이 있었고 그 때 지금으로 부터 한 달 후로 재판이 잡혔고 그 동안 와이프가 검사에게 그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고 하면서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11개월 프로베이션이면 추방은 안된다고 하면서 제 국선 변호사가 11개월 프로베이션을 제안해 오길래 전 직장 문제로 더 낮춰라하고 말하고 있다가 우연히 이 곳 난을 자세히 보니 형사범 기록이 시민권 신청에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노력하여 사건 자체를 기각하고자 하는데 왠일인지 와이프는 비협조적인 것 같습니다. 즉 굳이 11개월 정도로 받아서 그 안에 집에 못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마도 시민권 신청 등에 프로베이션을 다 마친 후면 시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만약 11개월이나 9개월 경범죄 (듣기론 911 전화거는걸 부러뜨린 방해죄와 아이 앞에서 다툰 두가지 misdemeanor를 국선변호사가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곳 글 번호 2016번 답변에 의하면 경범죄라도 가정폭력과 관련한 형사범 기록이 시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민선변호사 선임 등을 노력하여 dismissal 되도록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프로베이션 11개월 정도라면 그 후에 시민권 신청은 언제쯤이나 가능하며 그 기간까지 그 기록의 소멸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0 8:18:50 AM
일반적으로 만 일년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 추방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분류가 되면 시민권 신청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형사기록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workingus.com의 왈더의 종합이민법에 자세하게 칼럼 2개에 걸쳐 정리하여 올려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0 3:51:20 PM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의 범죄의 경우 형량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입니다. felony 또는 misdemeanor 에 관계없고 1년 미만이나 1년 이상의 실형도 관계없으며 실형이 아닌 단순한 probation 만을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형사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 의 범죄와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 은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주의 형사법과 연방법인 이민법과의 상관관계를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 입니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범죄일 경우 추방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추방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듣는 가장 많은 잘못된 상식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bad check 을 $10,000불 이상 쓸 경우 실형1일 없이 단순 probation 만을 받는 경우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여 이민법상의 아무 구제책없이 추방되는 경우도 보았고 소액의 절도혐의가 두번으로 각 각 하루도 실형없이 probation 도 1년 정도만을 받아도 추방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즉 범죄의 형태 또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이민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야지 단순히 1년 미만이면 추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추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닌이상 본인의 이민상의 신분은 본인 뿐 아니라 본인의 가족과 주위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