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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입국관련문의 바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d****
조회18,862 공감0 작성일3/1/2010 10:00:43 PM
안녕하세요..
제 작은 아버지 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14년전 한국에서 작은 가게를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후에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
미국으로 도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기소중지자란 타이틀이 한국에서 붙었습니다..
어차피 작은 아버지는 한국은 갈생각도 없으셔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14년후에 현재 작은아버지 동생이 저에게도
작은 아버지가 됩니다..하여튼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한국을 들어가야할 상황이십니다
물론 작은아버지는 영주권이셨다가 지금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갈수가 있는지요..
한국인이었다가 미국인이 되셨는데 한국공황에서
예전 기소중지자로 검거가 될수도 잇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아버지는 지금은 미국인이고 한국국적상실도 도장을 찍으셨다
하는데요..
전문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라디오코리아 처럼 개판 게시판이 아닙니다..
악성댓글은 삼가바라며
도움안되는 리플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0 11:12:16 PM
기소중지자는 수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수배자의 입국시 체포될 수 있으나, 미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는 경우 수배여부를 한국의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시 제지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어도, 출국시 성명 및 생년월일의 대조로 출국금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중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기관에 출석하여 조서작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법기관에의 출석일정 등은 변호사선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은 기소중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한편, 문의하신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형편이 나아지셨으면 그 때 피해를 보셨던 분들과 합의를 하여 기소중지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법률사무소 나무 제공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0 7:04:11 AM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에는 형사소추시효가 중지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중지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소중지사건 공소시효완성 증명원"이라는 것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국에서 위임을 받아서 대신 처리하여 줄 사람이 필요하겠군요.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3/1/2010 10:36:48 PM
지난번에도 이곳에 글을 올렸는데 헷갈리시는것 같네요.
s**eong5**** 님 답변 답변일 3/1/2010 11:01:04 PM
돈을 조금이나마 갚으세요. 님의 아버님께 돈을 꿔주신분들은 지금 패가망신 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겁니다.
b**obog**** 님 답변 답변일 3/2/2010 1:36:05 AM
치사한 놈. 이걸 질문이라고...돈 떼 먹었으면 갚아야지. 남의 돈 때어 먹고 맘 편히 살것 같니? 남으ㅔ게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 너도 당해야지.
k**osin**** 님 답변 답변일 3/2/2010 3:09:10 PM
그때 삼촌에게 돈빌련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한 사람이 동생장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의식을 갖고 평생살았다는 그런 허튼소리 백번하는 것 보다 한푼이라도
돈을 갚는 게 진짜 사죄하는 길입니다.
y**bi**** 님 답변 답변일 3/2/2010 9:45:50 PM
미국사람됐다고 지은죄가 없어지지는 않지요.
나도 옛날 돈빌려준 사람이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우리식구가 모두 길바닥으로 내쫒긴 경험이 있습니다.
글쓴이의 작은아버지는 이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돈갚는 것 외에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기소돼서 수배된 걸 보면 한두푼 해먹은 건 아니네요.
m**on**** 님 답변 답변일 3/2/2010 10:35:11 PM
한국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도피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피한 것이 아니고, 이민 계획 또는 회사에서 해외 파견 등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해외 체류한 기간을 공소시효가 정지 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가 되어 있더라도 미국여권 (한국 여권과 이름이 같은 경우는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소지자의 경우 한국 입출국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서 기소중지/지명수배 상태인데, 미국 시민권자라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립니다.
d**k**** 님 답변 답변일 3/3/2010 8:04:53 AM

해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법률은 90년대말(98년으로 기억됩니다) 생겼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해당사건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무조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법은 한국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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