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질문이 배우자와의 재산분할과 연결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결혼전의 재산은 개별재산, 결혼후의 생긴 수입이나 재산증식의 경우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될수있으므로, 두분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이상,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법률 가정/이혼법
best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