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8/2015 8:41:49 AM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미국 세법상의 Resident, 즉 시민권자 영주권자 라면,자녀가 본인 이름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며 세금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05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