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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3만불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IRS

지역California 아이디m**gokis****
조회13,460 공감0 작성일8/21/2015 9:41:41 AM
안녕하세요,

유학생인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3만불 한번에 송금 받을건데요.
무슨 이유건 만불이상 transaction이 있으면, IRS에 보고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3만불은 어짜피 부모님이 유학생인 저한테 생활비로 보내주시는거니까 상관없는데..걱정되는건 제 통장에 현금 입금이 몇년간 자주 있었는데요.
그거를 IRS에서 문제 삼을까봐 좀 꺼림찍 합니다. 저같은 경우 문제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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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1/2015 10:45:08 AM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Cash의 거래만 거래자(은행등)가 IRS에 보고하게 되여 있고
송금은 보고 되는 것이 안입니다.
다만 세금보고 않하며 증여등을 신고 안한 사람의 통장에서
입출금이 많이 일어 나면 IRS에서 감사 할 수는 있습니다만
웬만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감사를 할 겨우 한국에서 송금 받았다고 증명 하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납세자가 외국인으로 부터 년 $100,000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으로 부터 받는 돈에 대하여는 세금이 없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7/2015 11:41:08 AM
1.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닌 비 거주자로부터의 증여이므로 보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유학생으로서 미국 입국 5년까지는 비 거주자 신분(Non-Resident Alien)이지만 5년이 경과하면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해당되면 거주 외국인 신분(Resident Alien)이 됩니다.
3. 같은 세금년도에 $100,000 이상을 받게되시면 IRS에 보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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