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2013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셨어야 하십니다. 또한, 세금보고 할때 일년에 $3,000 이상의 이자소득을 신고하시면서 Schedule B, Form 8938 또한 신고하셨어야 하십니다.
매달 받으시는 연금의 액수가 작지 않는데요,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또한 과세대상 소득이 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는 좀더 정확한 금융정보와 소득정보, 그동안의 세금보고 방식등을 알아야 의미있는 상담이 가능해 집니다.
뉴저지 어디 사시는지 모르나 저희 오피스가 뉴저지에 있으니, 연락 주시면 짧게나마 전화상담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