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나 상속으로 아드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어머님이 증여나 상속을 아드님에게 한 것으로처리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 상속 신고는 하여 주어야 합니다.
2015년의 경우 $5,430,000까지는 증여 상속 평생공제액이라 과세소득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