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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3만불 송금 받는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m**gokis****
조회17,131 공감0 작성일8/16/2015 9:34:45 PM
안녕하세요,

유학생인데요 한국에서 3만불 송금 받을 일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한번에 받아도 상관 없는지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알아보더니 만불씩 끊어서 보내라고 누가 권했다고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기엔 5만불까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헷갈리네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리고 한번에 만불이상 내역이 생기면 뱅크에서 irs에 보고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유학생인 저도 해당 되는건가요? 3만불이 한꺼번에 제 어카운트로 들어오면 irs에서 제 어카운트를 주시하나요?

너무 많은 기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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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5 10:26:27 AM
한번에 받으셔도되며 보고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10:14:05 PM
전문가-
만불씩 끊어서 보내라고 누가 권했다==바보.
5만불까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일반적 상식
유학생 전문계좌로 년간 20만불까지 보낼 수 있다.= 전문가의 지식.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10:15:19 PM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귀하의 케이스의 경우, 그냥 3만불 송금 받으면 됩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8:55:42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돈을 2만불정도 보낼일이 있는데요....
한국의 제 은행통장에 입금해주시고 저는 이곳에서 님께 현금으로 드리면 서로 기록도 안남고
환율도 손해보지 않을건데요.
서로 만나서 얘기해보구 현금 보여드리고...제 인터넷뱅킹되는 한국의 은행에 입금해 주시면 되는데요.
관심있으면 연락주세요.
khhrt@hanmail.net
k**100****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9:21:51 AM
좋은 방법
1.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나 사용코져 하는 은행에 가서 해외송금을 받고져 한다고 하면
2.기존 구좌나, 개설하면서 구좌 및 정보를(미국은행 번호 및 님의 구좌 등) 알려준다.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한다.
3.한국에 있을때 쓰던 은행에 전화를 해 유학생으로서 해외송금하고져 한다고 한다.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4.은행 해외담당이 어떻게 하라 알려준다.(이하 알려주는 내용 포함)
5..학교에서 받은 I-20, 여권, 신분증 등 요구대로 은행에 보낸다.
6.해외송금 구좌가 만들어졌다고 알려온다.(구좌는 한사람에게 하나만 생긴다 하며 새로 열면 기존것은 사라진다 했다. 외환은행의 어떤 계좌는 한화를 입금하면 자동으로 환율을 계산하여 보내준다. 어떤 구좌는 님이 계산하여 필요한 만큼 계산하면서 입금해야 한다)
7. 한국의 은행 인터넷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내달라 입력한다.
8.인터넷으로 돈이 왔음을 알수 있다. 한국 일과시 보내면 미국은 밤이므로 다음날 해뜨면 도착한다.(상호간 실무자가 구좌가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별도로 필요하다 한다.)
9. 내경우 일년에 십만불이라고 은행에서 알려줬다. 한번에 2만불씩 송금했다. 송금시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몰아서 했다.. 더해도 된다고 했으나 그럴일이 없었다. 집을 사는 경우는 다르다고 한다.
*위의 방법이 아니면 기존 한국의 은행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준다. 은행에서 아주 적극적이다. 한국의 기존 은행이 없다면 다른 방법도 알려준다.
k**100****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9:26:12 AM
환율을 계산시 대우 정도가 은행마다 다르며 수수료도 은행마다 다릅니다.. 보내는 은행(한국의 은행), 받는 은행에서 각각 부과한다. 대체적으로 한번 송금에 4만원 + - 정도 생각함 됩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11:23:36 AM
khhrthy (khhrthy) 이런 사람 주의 바람..................
막상 돈 받고 나면 먹튀.........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다르다는 속담......
작은 것에 큰 돈 잃을수도 있다는 사실.........명심 하세요.
3만불 정도는 한국은행에서 미국계좌로 입금하세요.
조사 받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f**ird****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3:03:26 PM
flyingmonkeys 바~보~~~

돈을 얼마 받든 미국에서는 신경을 안씁니다.

한국법으로 유학생에게 일년에 20만불까지 한국에서 돈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 미국에서 그 한도로 돈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금감원이나 걱정하세요.

미국에서 캐쉬로 은행에 만불 이상이 입금이 되었을때에만 은행에서 연방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만불이 안되더하도 텔러 자체의 판단으로 수상한 돈이라고 생각이 되면 연방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돈을 얼마를 받든 정상적인 은행의 루트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 오는 돈이면 액수는 얼마가 되었든 IRS는 걱정하지 마세요.
f**ird****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3:06:50 PM
또한 일명 환치기라고하는 저 "...저는 한국에 돈을 2만불정도 보낼일이 있는데요......." 라고 한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 말을 시작하면 뻐져 나올 수없이 꼼짝없이 당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이멜 보내지 마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3:57:30 PM
• kkh1000 (kkh1000)님이 유학생 송금 게좌 개설방법을 잘 설명하였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와는 조금 다르네요.
나는 1)우리은행. 2) 아들명의의 유학생 계좌. 3) 부모인 내가 개설. 4)년간 송금 한도 20만불. 4)제출서류; 여권사본, 대학교 재학근거서류(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록금 고지서등 아무 근거서류중 하나면 됨). 5)송금인: 학생본인이 본인에게 송금 하는 것으로 처리됨.
*유학생 송금계좌는 유학생이름으로 오픈되는 것이므로,
부모가 그 계좌에 돈을 넣으면 부모가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카운트의 명의인인 유학생이, 한국의 본인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4:03:17 PM
1. 어쨋거나, 질문자가 유학생이면,
여권사본과 재학서류를 부모에게 보내서 유학생 송금계좌를 오픈하면
필요할때마다 한도 신경쓸 필요없이 송금받을 수 있으며.

2. 지금 당장 3만불 송금 받는 것은, (유학생 송금 계좌가 없어도, 년간 5만불 한도내에서) 그냥 일반송금해도 됩니다. 송금사유는 [생활비 ]라고 하십시요.
j**hi**** 님 답변 답변일 8/18/2015 6:18:36 PM
유학생송금은 01.01 ~ 12.31 까지 미화 일십만불까지는 한국 국세청에 통보 생략됩니다. 원래 송금한도는 없습니다. 무제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미화 일십만불 초과시 한국 국세청 통보대상입니다. 통보가 되었다고 모두 조사대상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국 외국환 거래법'에 나온 이론대로 라면 12.31 미화 일십만불 송금후 이틀후인 01.02 또 미화 일십만불 송금하더라도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세청 통보 생략됩니다. 한국내 은행 21년 경력으로 말씀드립니다.
j**hi**** 님 답변 답변일 8/18/2015 7:16:47 PM
유학생송금은 01.01 ~ 12.31 까지 미화 일십만불까지는 한국 국세청에 통보 생략됩니다. 원래 송금한도는 없습니다. 무제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미화 일십만불 초과시 한국 국세청 통보대상입니다. 통보가 되었다고 모두 조사대상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국 외국환 거래법'에 나온 이론대로 라면 12.31 미화 일십만불 송금후 이틀후인 01.02 또 미화 일십만불 송금하더라도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세청 통보 생략됩니다. 한국내 은행 21년 경력으로 말씀드립니다.
j**hi**** 님 답변 답변일 8/18/2015 7:16:55 PM
유학생송금은 01.01 ~ 12.31 까지 미화 일십만불까지는 한국 국세청에 통보 생략됩니다. 원래 송금한도는 없습니다. 무제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미화 일십만불 초과시 한국 국세청 통보대상입니다. 통보가 되었다고 모두 조사대상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국 외국환 거래법'에 나온 이론대로 라면 12.31 미화 일십만불 송금후 이틀후인 01.02 또 미화 일십만불 송금하더라도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세청 통보 생략됩니다. 한국내 은행 21년 경력으로 말씀드립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10:51:11 AM
위 lovedo님 글을보고......
주의심을 주는것은 좋으나 남의 아이디를 직접대놓고 주의하라는건 경솔한 처사임.
나를 경험해 봤나요?
나도 한국에 보낼일이 있어서 서로 편의를 보고자 올린글임...오해없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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