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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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6/2015 3:15:16 PM
지금껏 세금보고를 Married Joint Return 했습니다. 아내는 2010년에 영주권을 포기했고 2010년 부터 한국과 미국으로 방문비자 왕래하고 저는 2013년 부터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집은 비워놓고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현재까지 저의 은퇴연금과 아내의 한국예금과 처가집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국집을 매매하여 저와 저의 집사람의 예금이 늘러나서 저의 경우에 FATCA와 FBAR에 2016년 세금보고때 하려고 합니다.
또 2016년 세금보고때 Married Separated Return으로 보고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유는 한국집의 매매에서 아내의 capital gain이 저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미국영주권자도 아니고 한국시민이기때문입니다. 또 한국에서 저와 아내는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는 내돈과 아내의돈을 미국에가져갈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이곳에 집을 사야하니까요. 그시기를 201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IRS에 Capital Gain을 저와 아내가 따로 신고를 해야합니까?
저의 Capital Gain은 10만불 정도 인데 IRS에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