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IRS 세금보고가 없이 교회 자체내의 예결산서 만으로는 재정 능력을 증명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IRS 세금보고가 있고, 추가적으로 제공하시는 것이라면 도움이 될 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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