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IRS 세금보고가 없이 교회 자체내의 예결산서 만으로는 재정 능력을 증명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IRS 세금보고가 있고,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추가적인 서류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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