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본인의 케이스가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기다리거나,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물어보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께서 기다리시거나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물어보시는것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본인의 케이스 담당 변호사님을 통하여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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