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E-2 사업체를 매각하시면 마국을 떠나든지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해야 하지만 승인 받은 체류기간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후 E-2비자를 포함한 다른 비자신분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현 사업체를 잘 유지하고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