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국시에는 한국여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2. 우편을 통하여 미국여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6세미만의 학생이라면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로도 미국입국이 가능하지만, 성인의 경우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권이 없어도 '웨이버'(waiver)를 받고 입국하실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미국 워싱턴 주 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 국적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 이며, 최근에 아버지께서 위독 하셔서 급하게 여권을 재 발급 받고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이용할 계획 입니다. 그러나 한국 여권만 소지하고 있으며, 미국 여권은 아직 처리 중 이여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출국 시 한국 여권만 가지고 출국하여도 괜찮나요?
2.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여권이 거주지에 도착하면, 우체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여권을 보내도 되나요?
3. 2번이 안 되는 경우, 미국 여권 없이 입국을 하게 되면 그 외에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나요?
위 3가지를 travel.stat.gov 에 문의 해 봤더니 명확한 답은 안 해주고, 텍사스 까지 가서 여권을 받아 오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심적으로 상당히 절박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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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시에는 한국여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2. 우편을 통하여 미국여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6세미만의 학생이라면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로도 미국입국이 가능하지만, 성인의 경우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권이 없어도 '웨이버'(waiver)를 받고 입국하실 여지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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