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며, 6개월 이상 1년미만 체류시에는 미국 재입국시 미국영주의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서 2차 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게 되시면 해외에 2년까지 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e-entry Permit 은 코로나 전에는 대략 3~4 개월 정도 소요됬으며, 현재로서는 더 지연이 될듯 사료되며,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하셔야 되며, 신청과 지문날인은 미국내에서 하셔야 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