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전화/이메일을 통하여, '우편'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20년전 부부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적이 있습니다.
그때 체포된뒤 그날밤 유치장에 있다가 보석금내고 나온뒤 무죄로 판명난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영주권 신청때문에 법원에서 Certification of Disposition 신청을 인터넷으로 했는데 코트 기록이 없다면서 Government Code Section 68152 로 자료가 폐기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는 criminal division clerk 이라고 사인이 첨부돼있습니다.
근데 체포됐던 지역 코트 웹사이트에서 크리미날 레코드를 찾아보면 체포 기록이 나오는데 이걸 certity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건 original copy or Certification of Disposition 혹은 Certified and signed statement from the custodian of the recorder 라고 돼있는데 코로나로 코트가 오픈 하질 않으니 방법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신청했는데 집사람은 몇일전에 영주권 승인 허가 나왔습니다 내 경우는 어제자로 i-130 은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민국 추가 서류 요청서류에는 모두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자세한 설명을 편지로 쓰서 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긴 합니다.
변호사님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도 알고 계시면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원에 전화/이메일을 통하여, '우편'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rrest Record 는 해당 경찰서에서 받으실수 있으니, 법원에 해당 기록이 없다고 받으신 이메일과 해당 Arrest Record 를 우편으로 받으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