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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교통 티켓 (court disposi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k**bad****
조회3,560 공감0 작성일3/17/2010 9:16:59 PM
저는 2달전에 엘에이에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16번에 arrested or cited 된전 있냐는 질문에 교통위반 티켓이 2개 있어서, 기록하고, traffic school completed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인터뷰는 2달 후로 잡혀있는데 오늘 노란 종이가 날라와서 보니, 내가 시민권 서류에 arrested 된적 있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최포된었던 기록 서류와 court dispositions record를 인터뷰시 가져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단순한 교통위반 티켓 2개 받았거든요..한번은 red light에 turn했다는 티켓과, 한번은 lane change..모두 500불 미만 벌금이었습니다.트래픽 스쿨도 모두 마치고...

traffic ticket dismissed 되었다는 서류만 가지고 가면 되는지 court에가서 court dispositions를 따로 떼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온라인으로 disposition 서류 신청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래 내용은 이번에 날라온 편지 내용입니다.

You indicated in your application that you have been arrested. For these arrests and any other incidents in which you may have been involved, bring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all arrest records and court dispositions showing how each incident was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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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0 4:20:46 AM
교통위반 티켓에 관련된 법원의 기록을 떼어서 가지고 가십시오. 이 문제로 추가조사를 한다고 시민권 발급이 지연된다면 그만큼 손해가 아닌가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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