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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년전 가정폭력전과가 있는데 시민권 인터뷰시 지참해야 될께 이건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k**200****
조회1,783 공감0 작성일3/17/2010 1:33:38 PM
court에 전화해서 fee내고 메일로 받은 건데요...

NOLLE PROSEOUL이라 적혀있고

판결문에는 판사가쓴 글씨같은데 completed diversion 이라 써있내요...

글구 뒷장에는 제목에 NOTICE OF DIVERSION/ABEYANCE 그믿에 PROBATION SERVICES

받은내용등등 몇가지가 체크되어 있네요...

You indicated in your application that you have been arrested. For these arrests and other incidents in which you may have been involved ,bring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all assest records and court dispositions showing how each incident was resolved.

위 영문내용은 이민국에서 온 노란편지의 내용이구요

인터뷰날이 얼마않남아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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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0 6:47:03 PM
내용으로 보아 배우자께서 기소를 포기하셔서 집해유예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님께서 Probation을 무사히 끝내시고 깨끗하게 케이스가 정리가 되었다는 표시가 되어있느지 확인하고 가실 것을 권합니다. 케이스 넘버, 판사이름, 판결내용과 결과가 다 기록되어 있고 법원의 서기 Seal이나 스탬프, 또는 공식서명이 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서류를 받으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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