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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세금신고를 잘못하였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020****
조회3,263 공감0 작성일3/11/2010 9:23:01 PM
안녕하세요
불체자의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불체자 신분이 돼었습니다.
불체자도 세금신고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얼마전에 매년 하던대로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EIC와 경기부양에 따른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체자의 세금신고는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다.
혹시 이부분이 문제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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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0 7:56:43 AM
불체자가 세금크레딧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민법과 관련하여서는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나 경기부양책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것은 Public Charge 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한다면, Public Charge 라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것 같이 보이는 이민자를 말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원을 제외하고는 정부로부터 직접 cash 를 받는 지원이 아니면 Public Charge 가 되기 어렵습니다. Public Charge 인지 아닌지는 영주권을 줄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시민권 심사시에는 Public Charge 를 따지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Public Charge 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것은 180일 이상 해외체류 후에 재입국할 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Public Charge로 인해서 추방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e**ardkimcp****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7:24:44 PM
EIC받는 것과 영주권 받는 것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불체자도 resident로서 ITIN을 받아서 세금을 보고하고 각종 크레딧을 받지만, 일할 수 있는 SSN이 없을텐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SSN가 있었나요?

ITIN을 가지고는 EIC나 경기부양자금은 받지 못합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9:16:38 PM
합법체류시에 발급받은 소셜번호가 있는 분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n**al020**** 님 답변 답변일 3/14/2010 7:01:18 PM
답변 감사드리구요
작년까지 정상적인 신분과 ssn가 있어서 세금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신분이 이렇다보니 뭐든 다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관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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