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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이름 바꾸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9****
조회1,679 공감0 작성일3/11/2010 5:23:35 PM
최근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녀 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N600을 신청해서 시민권증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권과.시민권증서의.이름을 미국이름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N400 처럼N600에는 이름 바꾸는 난이 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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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0 7:17:36 PM
해당 지역 법원에 가셔서 Name Change Petition을 신청해서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대다수 주가 신문광고나 Waiting Period 없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Court Rule을 잘 숙지하셔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약식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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