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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자녀시민권 신청시 가족 관계확인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9****
조회2,802 공감0 작성일3/10/2010 6:47:35 PM
최근에 부모가 시민권을 받았고 미성년 자녀의 미국여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첨부서류가 부모의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라고 하는데...한국은 호적등본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지만... 여기서는 어떤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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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0 9:16:50 PM
한국의 호적등본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3/10/2010 11:08:38 PM
한국은 호적제도가 페지되어 더이상 호적등본이란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관게증명서]라는게 있습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3/11/2010 6:31:34 AM
한국의 호적등본 제도는 2008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예전에 떼어둔 호적등본을 제출하여도 이민국에서 받아주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는 새로운 제도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Request for Evidence 가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으니 예전에 떼어둔 것이 현재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듯합니다. 굳이 현재의 가족관계가 아닌, 예전의 호적에 의해서 출생시의 가족관계를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적등본을 떼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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