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영주권을 받고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일하지 않았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와 영주권이 승인되었을 때의 진정한 의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스폰서 업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설득력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만 그 기간이 길다면 생계유지수단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과거 5년간의 일자리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는지,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서 어디서 일했는지에 대해서 심사관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