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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음주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z**ban****
조회1,869 공감0 작성일3/8/2010 7:42:03 PM
안녕하세요,

아버지 시민권 신청서 작성중 의문이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우선 아버지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그리고 5년전, 아들이 다시 초청을해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3개월이면 꽉찬 5년이라 시민권 신청 준비하다 궁금한게 있내요.

처음에 받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때 음주운전에 걸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법정에 갔다 벌금이랑 모든걸 깨끗이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5년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주권도 새로 받으셨고요.

위 사실을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안적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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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0 9:18:58 PM
사실대로 적으시고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체포되거나 구금된 기록에 관한 질문은 "Have you EVER..."로 아무리 오래전 기록이라도 반드시 밣혀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덕성 범죄로 분류되지 않기때문에, 기록이 한차례 뿐이시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회원 답변글
j**elr**** 님 답변 답변일 3/9/2010 6:33:26 PM
꼭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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