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10년tax납부후 한국귀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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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9/2012 3:07:50 PM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10년(40credit)동안 social tax 납부했습니다
영주권 반납하고 한국귀국하려고 합니다
한국 국민연금21년 가입납부했습니다
한국에서 2년 후 연금개시할 경우, 영주권신분이 아니더라도 미국납부10년분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한미행정협정 적용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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