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erdh**** 님 답변 답변일 4/30/2011 5:57:41 PM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된 소장은 소송일이나 소송장 전달잉에 제한을 받지 않겠으나, 그 수정소장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재판일이 변경이 될 수 있겠지요. 재판중의 수정은 판사의 허락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60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81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