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3:22:37 PM 샤워실 바닥에 까는 것을 본인이 사다가 깔고 하시는 안전하지요.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가 있으면 꼭 그리해야 안전하지요. 물이 있으면 어디나 미끄러운 것이니 아파트 주인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본인이 미리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60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81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