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건값에 대해 체크로 일부만 돈을 페이하게 된 경우도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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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1/2015 2:55:03 PM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을 구매한 각종 비용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매한 물건의 가격, 자동차나 파킹 등에 관련한 운송비등의 각종 비용을 포함합니다. 인터넷 판매라면 만일 배송비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영수증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은행 기록이 중요합니다. 체크나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1. 인터넷으로 자영업자로 비지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회사를 만들어 비지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2. 세금은 Profit & Loss발생에 대한 부과하게 됩니다. 판매가에서 구매가를 빼고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Net Profit이 계산되고 이에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3. 사업을 하시려면 철저히 조사하여 합법적으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