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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 수익에 대한 세금 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o**yone026****
조회3,636 공감0 작성일9/1/2015 1:58:35 PM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있는데
해당업체로부터 1099 폼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하게 될 경우에
물건을 산 값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세금보고할때 영수증과 뱅크 기록을 준비해두면 되는건가요?


또, 물건값에 대해 체크로 일부만 돈을 페이하게 된 경우도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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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015 2:55:03 PM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을 구매한 각종 비용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매한 물건의 가격, 자동차나 파킹 등에 관련한 운송비등의 각종 비용을 포함합니다. 인터넷 판매라면 만일 배송비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영수증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은행 기록이 중요합니다. 체크나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015 5:39:20 PM
eCommerce인데 1099폼을 받고계시다구요?

1. 인터넷으로 자영업자로 비지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회사를 만들어 비지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2. 세금은 Profit & Loss발생에 대한 부과하게 됩니다. 판매가에서 구매가를 빼고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Net Profit이 계산되고 이에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3. 사업을 하시려면 철저히 조사하여 합법적으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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