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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조카 이름으로 quit claim 해서 양도하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lpwr0****
조회3,732 공감0 작성일9/1/2015 12:44:15 AM
한 30만불 정도의 콘도를 조카 이름으로 양도 하려고 합니다. 융자금은 제이름으로 12만불 정도가 남았습니다. 2년후에 집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고나면 제 조카에게 어떤 불이익 이생길지 걱정이되서 문의드려요. 세금 문제라던가, 아니면 후에 조카가 집을 산다던가 할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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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015 11:09:53 AM
1. 30만불 정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증여세는 없으나 증여인경우 IRS에 증여 보고는 하여야 합니다.
3. 2년후에 파실경우라면 양도세를 첵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거주하고 계시다면 지난 5년으로 거슬러 2년소유 2년 거주인경우 싱글이면 25만불 부부공동이면 50만불 면제가 되는데 증여하고나면 이것이 달라 집니다.
4. 콘도에 가주하게되면 다른 새로구입하는 집은 투자용이되므로 매매시 세금 계산이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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