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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무

지역Nevada 아이디h**kel****
조회1,837 공감0 작성일8/30/2015 7:59:10 AM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몇년전에 사둔 어떤 회사의 주식이 조금 올라서 모두 팔고 한 두어달후에
내렸을 때 다시 또 그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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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1/2015 10:12:32 AM
capital gain 소득은 자신의 소득세율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신의 모든 소득을 계산하시고 해당하는 세율을 알면 그 후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capital gain tax rate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충 0% ~ 24% 사이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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