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되셨으니, 그 사실을 은행에 알리고 소셜번호를 알려주세요.
고객이 비거주자 였다가 영주권을 받았는지 은행에서는 알수가 없기때문에
W-8BEN을 작성하라는 것이지요. 거주자고 소셜번호가 있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대신 W-9을 작성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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