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자동차 insurance, gas, repair and maintenance,
전화비, 렌트비, 광고비, office expense, 등을 공제할 수 있으며
순수입(Net Income)의 13.3%의 SE Tax 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W-2 받는 사람에비하여 1099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