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별도의 영주권취득방법에 의해 이민국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국내에서 여전히 영주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께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배우자 분의 취업이민을 동반가족으로 진행하신다면 245 i 혜택으로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되지만, 동반가족 비자에 대하여서는 선뜻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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