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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귀화 방법

지역Wyoming 아이디p**nut022****
조회6,883 공감0 작성일12/10/2020 8:38:38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65세 미만)이고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 (65세 이상)입니다. 미국에서 결혼(21년)하고 한국엔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1. 어떻게 해야 한국으로 영구 귀화가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시민권을 잃고 싶지 않아요.


2. 저의 영주권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한국으로 귀화시 합법적으로 자산정리후 송금 가능한지도?


기타 가장 중요한 체크 리스트가 있다면 부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도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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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20 10:29:33 PM

1. 동포비자(F4) 혹은 무비자로 한국으로 가셔서 남편은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하시고 (안하셨다면), 국적을 회복하시면 이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2년짜리를 두번 받으시고, 이후 1년짜리를 받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3.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출국세(Expat Tax)가 있어 일정한 금액 혹은 소득 이상이 되면 납부하시고 자산을 반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20 12:39:51 PM

안녕하세요


(1) 남편분께서 한국국적이셨다가 미국국적을 취득하신것이라면,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시고 (이전에 하지 않으셨다면) 국적회복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께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해외에서 2년간 체류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본인의 수입과 자산기준으로 Exit Tax를 내야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0/2020 10:24:42 PM
남편분께선 F6 배우자 비자를 받아 한국에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님께선 영주권이 없어질 수 있으니(물론 다시 받으실 수 있겠지만) 시민권을 먼저 받고 이중국적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시간이 걸려도 좋으실 것 같네요. 만일 남편분께서 귀화를 하신다면 자산가치에 따라서 시민권포기세를 내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0/2020 11:34:22 PM
남편분이 한국국적이었다가 시민권을 받으신 경우라면 변호사님 답변이 맞습니다.
j**espae**** 님 답변 답변일 12/11/2020 7:43:53 AM
내 친구가 미 시민권자 이고 그 부인이 영주권 자로서 현제 한국에 머물고 있기에 말씀드림니다.

귀하의 남편은 65세가 되였기에 한국에 도착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국적회복 신청을 하시면
6~7개월후에 승인 허가 통지서를 받게되시고 한국인과 똑같은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고
한국생활에서의 모든 법률적 책임과 의무는 학국법률에 따르게 됨니다. 2중국적자라서 한국에서 평생을 살수도 있고
한국에서 1~2년만 살고 다시 미국생활로 전환할수도 있습니다.
단 . 부인께선 영주권 자라서 매년 혹은 2년에 한번씩은 미국에 들어와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함니다.
부인께서 미국에 들어 오셨다가 다시 한국에 갈때도 이민국에 일방적인 보고가 아니라 이민국의 승인서가 꼭 있어야 함니다.
승인없이 드나들면 영주권을 취소 시키게 됨나다. (현제 한국의 내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금문제는 자국화폐 반출문제 라서 담당 CPA 와 긴밀히 상담하셔야 함니다.

p**nut022**** 님 답변 답변일 12/11/2020 8:23:51 AM
모든 분들의 관심 어린 답변 감~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기쁨의 하루 되시길 바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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