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7 6:31:30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시는 경우, 동반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기전에 Step Children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므로, 두번째 자녀분은 가능하실수 있지만, 첫번째 자녀분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이 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자녀분의 나이와 신분으로 인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669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298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87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