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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포기록, 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s**m809****
조회3,911 공감0 작성일12/9/2020 2:48:32 PM

4년 8개월쯤 전에 domestic violence로 arrest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dismiss 되었습니다.


곧 영주권이 만료(2021년 6월 초에 만료)되어 갱신해야 하는데, arrest된지 만 5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3월에 갱신신청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제 신청기간이 시작됐는데 지금 바로 갱신신청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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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20 6:36:46 PM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을 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https://youtu.be/0afmXnIQl8s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20 6:27:38 AM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20 10:29:14 AM

안녕하세요


해당 재판에서 기각(Dismiss) 가 되셨다면, 본인께서는 Convicted 되지가 않으셨으므로 범죄기록이 없는바로 사료되므로, 해당 Court disposition 으로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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