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형제초청 하셨습니다 2001년에 서류만들어서 들어갔으며 그 때는 제가 21살 미만자녀였습니다 변호사가 알아보니 서류접수가 2003년에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21살 이상자녀인데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형제초청한 가족모두 영주권이 나온다고 했는데 또 요즘 신문에 영주권이 접수가 21살 미만에 들어갔다고 해도 통과가 되었을 때 21살 이상이면 안준다고들 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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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22/2008 9:20:05 AM
적으신 내용대로라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형제초청을 통해서 이민수속을 하면 미성년 미혼자녀들은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이라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서 나이계산을 해야합니다.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나이계산하는 방식은 같은 케이스를 아래에 링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