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신청서류 작성중 Part7. 에서
지역Maryland
아이디a**arge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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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6/2010 3:45:30 PM
안녕하세요...
이곳 질문하기에 올려놓은 많은 질문들에 대해 전문가님들이 좋은 답변을
주셔서 당사자가 아니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도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질문이 한가지있어서 글을 올
립니다...
저는 4월에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중에 있는 데...
PART 7. Time Outside the Unitestates 항에서 보통의 경우 국경을 넘을때
본인의 입/출국기록이 여권상에 기록되지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몇년 전 출/입국기록이라도 기억해내느라 머리짜지 않고 어렵지 않게 정확
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저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해야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저는 2004년 7월에 캐나다에 독립이민해서 거주하다가 2005년 4월 인터뷰하러 한국에 들어와 5월에 미국이민비자인터뷰 받은 후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랜딩
절차를 밟고 당일 셔틀버스로 캐나다 온타리오로 나갔다가 7월 31일에 캐나다의 짐들을 정리해서 UHAL트럭을 이용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모든 서류들은 짐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고 검사받고 1세대 1차량의 면세방법과 차량 이전방법등에 대한 안내도 받고 ...아뭏든간에 모든 내용이 국경심사관의 컴퓨터에 기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여권자체에는 이날의 입출국에 대한 아무 기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밖에 소소하게 캐나다에 친구들을 방문할때도 나에게는 물을 필요도 없이 캐나다쪽에서는 자기쪽 주민이니까... 또, 미국국경검문소에서는 역시 미국주민이니까... "여행재미있었니? 특별한 물건 사온거 없지? 통과~~~" 이런 식이어서 전혀 여권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여권상에 아무 것도 없는 데(요즈음에는 국경검사소의 컴에만 기록하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굳이 기록을 쓰기도 그렇고(하루이틀씩 소소하게 드나든 것은 없다고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이삿짐을 가지고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고민입니다...
괜히 필요없는 기록을 써서 뜬금없이 "캐나다에서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추가로 가져와라"이런 복잡한 상황이 될 것도 우려 되고요...
때문에 [출입국기록이 있는 가? 하는 간단한 질문에 단순히 yes/no 하는 문제] 이상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범죄경력조회서'같은 것처럼 국경의 입출국기록리포트를 때서 확인한 후 시민권신청서류를 완료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관장하는 곳은 어딘지...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