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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에 관한 질문

지역Iowa 아이디h**ss****
조회1,208 공감0 작성일3/25/2010 9:18:00 AM
영주권을 받은지 4년 10개월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N-400 form을 작성할 때 집 사람과 자식들도 각각 작성을 해서 제출 해야 하는지요? 가족 전부가 영주권이 있으며 (4년 10개월) 아이들은 15세 와 17세 5개월입니다. 아니면 제가 신청하는데 딸려서 같이 신청이 되는 건지요? 그러면 가족들의 사진이나 영주권 사본도 제것과 같이 보내야 되는지요?

2. 만약 가족이 Dependent로 같이 신청이 된다면 filing fee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제것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각각 돈을 내야 하는지요?

3. 만약 신청 중 다른 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시간이 더 걸리나요?

4. 만약 신청 중 아이가 18세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5. N-400 form part 8의G wife가 결혼을 몇 번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은 현재 결혼도 포함을 하는 건지요? 1 이라고 해야 하는지 0 이라고 해야 하는지? 집사람이나 저나 전에 결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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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0 7:36:18 PM
일단 아래 네티즌께서 적어드린 본인사례 소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란 부모중 어느 한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18세가 되지 않은 자녀를 말합니다.

우선 부모의 신청을 개인별로 하십니다.

이론적으로는 시민권 신청중 이사를 가도 더 많이 지체되거나 하지 않으나, 실제로 신청 후 이사를 하신 후에 어떤 통보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1년이 훨씬 넘어서 제게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이민국에 주소변경하고, 귀찮더라도 주소변경이 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필요시 독촉을 하면 됩니다. 결국 일반 원칙에 따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s**ang9**** 님 답변 답변일 3/25/2010 3:53:25 PM
저도 얼마전에 님과 같은경우로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미성년 자녀2명있구요.... 다음주에 선서합니다..

부모만 시민권을신청하구요....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됩니다....부모가 시민권증서를 받으면...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를 한국에서 발급받고 영문번역해서 공증도하고... 자식의 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무들은 통상 선서식할때 여권신청하구요....그리고 자식들의 시민권증서를 n600이라는 서류로 신청하면됩니다..
이상 제가 알고있는것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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