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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 영주권 인터뷰 할때에 재정보증을 해야한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o**mo****
조회1,458 공감0 작성일3/23/2010 11:47:42 PM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21세 이상된아들이 곧20일후쯤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영주권 신청했을때 재정보증인을 누구에게
부탁하기가 어려웠는데..아들이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 6만불 정도
받기때문에 충분해서 보증인이 필요없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렸는데 이제사 아들과 저의 주소가 같아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와 아들은 지금은 각각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같은 주소로 합쳐서 운전면허증에 주소를 변경해야한다고
하니 답답할뿐입니다.. 시일이 얼마안남아서걱정입니다...
이런경우 꼭 아들주소와 같아야하는지요?
또 만약 같아야만 한다면 인터뷰 몇일전에 될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지요?
아들은 12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거주하였기에 문제될게 없는데
참 걱정입니다..
인터뷰때에 어덯게 해야하는지 많은 조언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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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0 7:49:40 AM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에 이민자 본인이 충분한 수입이 있으면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정보증서는 초청자는 I-864 를, 이민자 본인은 I-864A 서식을 각각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수입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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