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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 딸의 시민권 신청..

지역Louisiana 아이디m**izzan****
조회1,484 공감0 작성일3/21/2010 2:17:48 AM


시민권자와 재혼하여 저의 14세 딸이 저와 함께 임시영주권을 받았구요(2008)
현재 정식영주권 신청중에 있어요...아직 나오지 않았구요..현재 서류는 접수되었구요...

저는 내년 봄에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다는데...
딸은 시민권자의 스텝딸로서 저보다 먼저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나요?

원래는 제가 받으면 자동으로 미성년자 자녀는 나온다는데...

아직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지 못해서 여러가지로 학교에서
불편한 점이 있나봐요...아버지하고 성이 다르니까요...

밑에 질문 올리신 글을 보니까 스텝선이 현재 임시영주권자인데 영구영주권을 받기 전에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양아버지 싸인을 받으면요...

제 딸은 제가 내년에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시민권자 양아버지 싸인이 있으면 시민권을 받고 성도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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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0 4:52:16 AM
스텝딸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와 같은 성을 쓰게 하시려면 법원에 신청하여 이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18세 미만 따님은 그 때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며, 따님의 시민권증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 그 신청 이전에 이름변경을 하였다면 법원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달라진 이름으로 시민권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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