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민권을 신청하여 두번이나 denied를 받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시민권자인 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재혼으로 영주권을 얻음. (본인은 아버지쪽 자식, 2009년도 영주권 취득)
1번째 이유: 2019년 겨울 시민권 신청을 위해 N400을 신청하였으나
부모님 중 어머님이 시민권자이며 아버지와 재혼당시 본인이 미성년자였기에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됬다고 하여 denied가 됨. 이에 감독관이 letter를 써주며
우체국에 들려 여권을 신청하고 N600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함.
이에 온라인으로 N600을 신청하려고 보니 친어머니일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나와있어
감독관의 오해로 인해 denied된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초 다시한번 N400을 신청함.
2번째 이유: 외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했을 경우 4년이상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대 1년을 외국에 있었다는 이유와 함께 어머니가 시민권자이니
본인도 시민권자일 것이다라는 말과함께 denied가 됨 (denied letter에는 거주기간 이유로
인해 denied가 됬다고만 나와있음)
여기서, 제가 정말 시민권자인걸까요?
N400을 다시신청해야하는지, N600을 신청하여 세레모니를 하여야 하는지
두번이나 denied가 되어 마음이 급하고 정확히 알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