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8년 됐고 작년 말에 한국 나갔다가 6개월만인 올해 5월말에 입국했고 바로 reentry permit신청해서 12월 1일에 받았습니다.
질문은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고 한국에 나갔다가 인터뷰 날짜가 나오면 다시 들어와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reentry permit 기간이 2년이고 어차피 그때 들어와 또 영주권 갱신도 함께 해야 하느니 차라리 시민권을 받아서 자유롭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게 나을 거 같아서요.
변호사님 답변 듣고 어떻게 할 지 정하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시민권을 신청하고 나면 반드시 미국에 머물러야 하나요?
(reentry permit을 받으면 그 기간은 해외체류 기간으로 치지 않는다는 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일단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2년뒤 돌아와서 시민권 신청을 들어갈 경우, 한국에 머문 2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고 영주권 유효기간이 끝나도 상관없나요?
<3>reentry permit valid to 11/29/2022이고
영주권은 valid to 11/14/2022인데 영주권 유효기간 끝나기 얼마전에 들어와서 갱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