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후 한국 다녀올 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l**gdali17****
조회3,477 공감0 작성일12/10/2020 8:07:1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8년 됐고 작년 말에 한국 나갔다가 6개월만인 올해 5월말에 입국했고 바로 reentry permit신청해서 12월 1일에 받았습니다.

질문은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고 한국에 나갔다가 인터뷰 날짜가 나오면 다시 들어와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reentry permit 기간이 2년이고 어차피 그때 들어와 또 영주권 갱신도 함께 해야 하느니 차라리 시민권을 받아서 자유롭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게 나을 거 같아서요.

변호사님 답변 듣고 어떻게 할 지 정하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시민권을 신청하고 나면 반드시 미국에 머물러야 하나요?

  (reentry permit을 받으면 그 기간은 해외체류 기간으로 치지 않는다는 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일단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2년뒤 돌아와서 시민권 신청을 들어갈 경우, 한국에 머문 2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고 영주권 유효기간이 끝나도 상관없나요?


<3>reentry permit valid to 11/29/2022이고

영주권은 valid to 11/14/2022인데 영주권 유효기간 끝나기 얼마전에 들어와서 갱신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20 10:33:29 AM

안녕하세요


(1) 아니요. 대신에 인터뷰 기준으로 지난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면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반드시 2년이 지난뒤에 신청하시는것이 아니라, 미국에 재입국한 날짜 기준으로 4년뒤에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료기한이 6개월 이상이셔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영주권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야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ngeja**** 님 답변 답변일 12/11/2020 5:20:03 AM
제 경우 시민권 신청중에 한국내 사업문제 개인적인 여러이유로
한해 5회 미국과한국 왕래하였죠 시민권 인터뷰 한달전 서류기제 문제 다시 작성해야한다요
올때 영주권 가지고오라고해서 영주권 스탬프 받은 자세한 내용
모두 기제하라고해서 했더니 그리고 영주권 압수 구멍뚫고 안주더라고요 한시간 기다려서 답변은
원래는 시민권 불합격자 하지만 범죄 기록 없고 교통티켓 없고
제가 거주한 카운티 세금텍스 랭킹 5기록해서 시민권 심사서류
통과 시민권 힘들고 어렵게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심사위원 재량권따라 합격불합격 하는것같습니다
시민권 신청중 미국내 거주지에서 생할해야겠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