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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해고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peria76****
조회2,106 공감0 작성일7/17/2009 11:09:54 PM
마켙 로지스틱 파트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샐러리로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문제로 회사에서 조퇴받고 일찍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주에는 전부 55시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본 순간 약 400불을 제외하고 급여를 주더군요.
경리부서에 가서 부장이란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회사룰이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하더군요.ㅜ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버타임은 계산도 안 하면서 조퇴받고 간것을 공제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저보고 회사룰을 안 따르면 회사에서 그만 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참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학교일때문에 하루를 빠지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석사코스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급여에서는 560불을 빼더군요.
그런데 하루를 빠지고도 총 근무시간은 거의 50시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마켙이라 토요일도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회사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자리에서 부당해고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할려면 하라고 하더군요. ㅎㅎ(너무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오버타임은 물론이고 쉬는시간은 커녕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찿아먹고 일을 하였습니다.

ㅎㅎ 마지막 당일날 저에게 첵을 하나 주면서 "사직면담서"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기분도 안 좋은데 그런것 안 쓴다고 하니까 저에게 "첵 받기 싫어 빨리 사인하고 첵 받고 나가" 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그 종이에다 "오버타임이야기 해서 그 복수로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쓰고 나왔습니다.

ㅎㅎ 이십년동안 미국 살면서 미국회사 십년 한국회사 십년 일을 해 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나오는데 저를 그 회사에 소개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 하더군요.

제가 처음 급여에서 돈을 빼서 항의했을때가 3월 12일인데(그때 저는 날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정리 안 했다고 회사에서 자기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ㅎㅎ

저는 괜찮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억울하더군요.

이 회사에 가기전에 미국회사에서 매니저로 일 잘하고 있던 저에게 자기네 회사를 셋업좀 해달라고 해서 옮기게 된 경우입니다.
물론 갖은 감언이설로 저를 꼬여서 그만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근 회사에서는 단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에서 약 8개월간 일을 하면서 정말이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쓸모가 없다고... 저를 해고 시키더군요.ㅗㅎㅎ

일단 해고 다음날에 EDD에 파일은 했습니다.
노동부에 클레임을 걸려고 했는데 부사장이 직접 찿아와서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노동부에 클레임은 포기했는데 EDD에서는 심각한 상태로 보고 저에게 청문회를 요청해서 이미 다녀왔습니다.
노동부에 클레임은 안 했지만 EDD 청문회에서는 사실대로 전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의외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노동부에 통고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노동부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미 직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다행히 제가 일했던 분야에서는 신용이 좋아서 많은분들이 직업을 찿아주시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원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벌써 일을 그만 둔지 한달이 되어 갑니다.

결론은,
제가 과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클레임을 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증인은 3-4명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저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수 없는 이야기를 한것이 몇건 있는데 그때마다 날자와 내용을 적어놓았습니다.

저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CHO**** 님 답변 답변일 7/18/2009 6:48:33 AM
Yes You can. claim the unlawful fire action,
But What is Good for Your Benefit ?
You will spend a lot of your time + Attorney fee.
Your co might compensate you little a money by The Court order If you win the Case.
It will take 2-3 years to get Final.
You need a professional NEGOTIATION Lawyer to get compensation.
DONT FORGET.
Every Employer have Right to fire any employee With All kind of Reason.
6**11**** 님 답변 답변일 7/24/2009 8:15:19 PM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멀쩡 일 잘하고 있는사람 빼다가 단물만빼먹고 뱃는거지요. 미국사람들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사람끼리 혹사시키는고용주가얼마나 만응지 모릅니다. 힘내시고 꼭 이기는케이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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